류성걸 의원, 부가세 체납세목 1위 불명예…"매입자 납부체계로 변경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가가치세 납부체계 전부 바꾸는 것"
김창기 국세청장 "납세자에게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도입 이후 40여 년이 지난 부가가치세 납부제도를 현행 매출자 납부체계에서 매입자 납부체계로 변경하는 등 부가세 납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례로 운영 중인 매입자납부제도를 부가세 납부 기본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이 부가세 납부체계 변경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에는 부가세가 체납 1위 세목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다, 도입 당시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매출자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전산시스템 등이 완벽히 갖춰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세목별 정리 중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조4천536억원의 정리 중 체납액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5조1천365억원으로 전체의 44.1%를 점유하는 등 전체 세목 가운데 압도적으로 체납 비율이 높다.
부가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입·소비를 조세부담 능력의 지표로 봐 과세하는 소비세로 1977년 도입·시행됐으며, 세수입 조달 세목 가운데 당당히 3위에 랭크돼 있다.
지난해 거둔 395조9천억원 세수입 가운데 법인세 103조6천억원(26.2%), 소득세 128조7천억원(32.5%) 뒤를 이어 부가가치세는 81조6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0.6%를 점유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틀은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전산화가 되어서 대부분의 B2B, B2C가 전산으로, 카드결제가 다 되는데도 아직까지 매출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가장 체납액이 많은 세목임을 지목하며 “이 때문에 2008년 7월 처음으로 금지금를 시작으로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등 세금을 탈루하고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 중으로, 매입자납부특례는 2008년 7월 ‘금지금’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고금’, 2014년 1월 ‘구리 스크랩’, 2015년 7월 ‘금 스크랩’, 2016년 10월 ‘철 스크랩’ 등으로 확대됐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금지금을 일례로 들면, 공급시 매입자가 대금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면 물품대금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국고계좌에 분리 이체돼 자동 납부되는 구조다.
이외에도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2019년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도 도입·시행 중이다.
류 의원은 “부가세 매입자특례제도를 운영해 보니 체납도 없어지고 세수도 더 많이 걷힌다”며, “1977년에 도입한 매출자납부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뭔가,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부가세 납부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변경을 주장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깊이 있는 문제 제기로, 부가가치세 매입자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체계를 전부 바꾸는 문제”라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와 달리 “납세자에게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