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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영세자영업자 소액체납 캠코에 위탁하면 독촉으로 어려움 겪어"

주호영 의원 "소액은 자산공사에 넘기고 고액만 국세청이 전담하라"

김창기 국세청장 "불필요한 위탁수수료 절감, 영세납세자 보호 차원서 직접징수 필요"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 징수 실적(금액 기준)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체납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위탁하는 탓에 이같은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2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징수위탁 효율성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5년간 자산공사의 징수실적을 살피면 1억원 이하는 88%인 반면 5억원 이상은 0%로, 아무 효과가 없다”며,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에 세금 징수를 위탁중으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위탁징수실적은 매년 0.6%~0.7%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5억원 이상 징수실적은 0%다.

 

주 의원은 “5억원 이상 체납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강제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많이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액체납을 이렇게 방치해서 되는가”라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는 (납세자가)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어려운 때에만 위탁하고 있다”며, “고액의 경우에도 국세청이 법 집행으로 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징수하고 있고, 어려운 경우에만 위탁징수를 하다 보니 징수율이 낮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징수율이 높은 소액 체납은 자산관리공사에 전액 위탁하는 대신, 고액의 경우 위탁하지 말고 국세청이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징수율이 88%에 달하는 1억 미만 체납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징수율이 낮은 고액은 국세청이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그러나 소액 체납의 경우 영세자영업자들이 자산관리공사의 체납 독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또한 위탁시 불필요한 징수위탁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액 체납의 일정 부분도 국세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이라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면 불필요하게 위탁징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탓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세청이 직접 하는 부분이 있다”며, “영세자영업자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면 너무 독촉이 심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위탁 징수 대신 국세청이 직접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1년 국세청이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징수위탁 수수료는 15억원에 달한다. 2020년과 2019년에는 각각 17억원 및 2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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