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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구재이 세무사회장, 조세심판원장에 "會 추천 비상임심판관 배정" 요청

"조세심판원, 과천정부청사로 이전 또는 서울분원 설치해야"

"세미나 개최, 납세자 여론조사도 공동 추진하자"

황정훈 원장 "세무사회 건설적 제안 적극 검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만나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 1명 이상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도권에서 제기되는 불복사건이 많은 점을 감안해 조세심판원을 과천정부청사로 이전하거나 서울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최시헌⋅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황 심판원장과 조세불복 제도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회장은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 예로 과세당국이 과세자료가 나온 지 5년이나 과세권 행사를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직권심리를 통해 취소한 결정을 들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와 조세심판원이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개선과 국민 홍보에 함께 하자고 황정훈 원장에게 제안했다.

 

또한 세무사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공정한 심판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적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세무사회가 공식 추천하는 비상임심판관이 없다고 지적하고,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 1명 이상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 ▷재조사 결정시 구체적 사유⋅범위 명확히 한정해 행정력·시간 낭비 초래 방지 ▷수도권 사건이 70% 수준이고 납세자의 직접 참석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조세심판원의 과천정부청사 이전 또는 서울분원 설치 등도 제안했다.

 

이에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혁신을 통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심판원이기에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한국세무사회의 건설적인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와 조세심판원이 함께 조세 권리구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권리 구제절차 홍보에도 공동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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