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80만원→200만원 상향 추진

한병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 기준 4천만원→8천만원 확대 

최대 지급구간 1천만원씩 상향 조정

 

현재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인 자녀장려금 지급액 한도를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도 현행 '4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고, 2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액 구간도 각 1천만원씩 상향 조정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수급 연간 총소득 요건을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연간 총소득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1인당 80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총소득이 그 이상이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든다.

 

개정안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현행 4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한 2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액 구간도 각 1천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한병도 의원은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을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부부합산 총소득액 기준은 자녀장려금이 최초 도입된 2014년 당시의 기준인 4천만원 미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녀장려금 적용대상이 매년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소득 수준의 증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액 기준을 상향해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지난 4일 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결혼·출산·양육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