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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국세청 6⋅7급 조사관들 퇴직 후 '회계법인행'

베테랑 국세청 조사관들의 회계법인행이 지속되고 있다.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3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에 따르면, 최근 6급 7급 조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들이 회계법인으로 재취업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6급으로 퇴직한 A조사관은 취업심사 결과 안진회계법인 시니어매니저로 ‘취업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7급으로 퇴직한 B조사관은 취업심사에서 회계법인 창천 팀장으로 ‘취업가능’ 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또한 지난 6월 7급으로 퇴직한 C조사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 6급 사무직으로 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이 났다.

 

국세청 조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6⋅7급 조사관들은 주로 로펌이나 회계법인⋅세무법인의 팀장, 금융기관 중간관리자 등으로 이직하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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