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액공제율 지나치게 낮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갖추기 어려워
모든 기업에 동일한 세액공제율 적용 필요"
윤석열 정부가 현행 3~10%인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을 최대 15~30%로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발표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도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에서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향적인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정률(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기본공제율 20·25%에 5·10%의 추가 공제율로 최대 3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25%, 프랑스 20~30%, 캐나다 16·25%로 역시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다.
보고서는 "영상콘텐츠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됐지만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2021년 기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액은 약 170억원 정도다. 보고서는 "이는 전체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세액 4조2천551억원의 0.4%로, 다른 조세지원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긴 영상콘텐츠 제작기간을 고려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도 짚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된 이래 일몰기한이 3년마다 연장되고 있고, 현재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31일이다.
보고서는 "일정한 영상콘텐츠가 기획돼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방식은 제도 목적 달성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예를 들어 제작하는데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2024년 1월1일부터 착수한다고 가정하면, 기업이 제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2025년까지의 제작비용만 확실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콘텐츠 제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다만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일몰기한은 3년 정도로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도 일몰기한 만료 전 시점에(2024년)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필요성,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작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특례가 될 수 있고, 영세하지 않은 대형 제작기획자에 투자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상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펀드를 통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세제지원 규정 틀을 유지할 수 있고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도입하기에 앞서 출자금액의 콘텐츠 분야 제작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시스템을 마련하고 핀셋 지원이 가능토록 적용대상 세부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방안(환급가능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세액공제·감면액에 대한 환급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의 차이, 기존의 제작비 지원금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도입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