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경북대 교수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해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바람직"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검토, 재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필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완화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세법학회장)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주택세제의 개편 방향에 대하여’ 권두칼럼에서 “근본적으로 단기적 대응정책 수단인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자제해야 한다”며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세제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큰 폭의 개편이 빈번했고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는 주택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정책당국이 내놓는 세제 수단들의 효과 또한 반감시켜 장기적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제도가 너무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근본적으로 ‘다시쓰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속성 있는 주택세제 마련을 위해 △보유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3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2018년 9·13 대책에서 시작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현재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폐지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급등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세금의 기본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폐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검토를 제언했다.
그는 긴급 개편이 필요한 부분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를 지목하고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간 중과세 제도를 유예했으나, 현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심각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강화 필요성도 제언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택 임대로 인한 이익도 보유세로 과세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면 보유세 부담을 좀더 줄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소득은 일종의 소극적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소득보다 세부담이 오히려 높아야 함에도 현재는 반대인 상황"이라며 "이 역시 조세정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