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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체납징세과→징세과' 국세청 직제시행규칙 공포

일선세무서 체납징세과가 징세과로 명칭이 바꼈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체납징세과라는 부서 이름을 납세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있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바꾸는 것으로, 종전처럼 체납 관련 업무는 징세과에서 계속 수행한다.

 

또 효율적인 조직 운영 차원에서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명칭도 ‘정보화관리팀’으로 변경됐다.

 

일부 인력 정비도 이뤄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및 6급 6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을 행정직군 정원 13명(9급 13명)과 기술직군 정원 7명(9급 7명)으로 각각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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