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공제한도 상향시 세액감면 규모 추정 제시
혼수비용 비과세 평균 5천73만원…대부분 가구 증여세 없어
소득 상위 10% 증여세 295만원…증여액 늘수록 혜택 커져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현행 10년간 5천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또는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적 가정엔 혜택이 없고 물려줄 돈이 있는 소득 상위 10% 이상 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은 13일 신한은행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토대로 공제한도 상향시 세액감면 규모를 추정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평균 결혼비용 지원 추정액 7천217만원에 혼수비용 비과세를 고려하면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며 "부유층 현금 보태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한은행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의 자식 1인에 대한 평균적인 결혼비용 지원액은 6천359만원이었다. 이를 물가수준에 따라 보정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7천217만원에 해당한다. 현행 세법상 이에 대한 증여세는 221만7천원이다.
장혜영 의원은 그러나 "실상 주택과 차량 등의 구입자금이 아닌 각종 혼수비용은 원래부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혼수비용이 평균적으로 5천73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절세를 위해 상당부분의 혼수비용을 부모님의 지원액으로 충당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결혼자금 증여액수에 따른 공제한도 상향 혜택 규모(단위:만원)
따라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은 1억원 이상 증여가 가능한 고소득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800만원인 가구의 평균 지원액이 1억1천47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물가수준에 따라 보정하면 지난해 기준 1억3천23만원에 해당한다. 여기서 평균적인 혼수비용을 제하면 증여액은 7천950만원이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295만원이다.
당시 가구소득 월 800만원은 상위 1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021년 기준 월 920만원 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증여액이 커질수록 감면 혜택은 더 커졌다. 2억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1억5천만원으로 상향되면 감면액은 993만원에 달했다. 3억원을 증여하면 1천993만원이 감면된다.
장혜영 의원은 "평균적인 소득가구는 대부분 공제한도 확대의 혜택을 얻지 못하며, 소득 상위 10%의 증여 수준은 돼야 감면 혜택이 3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이상 증여하면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