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11일 공포하고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두며, 자격 취득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금융위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중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증선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금감원에 둔 회계전문가 1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명하는 1인 ▷외감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1인 ▷상장회사협의회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회계감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이 참여한다.
개정 법률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