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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부터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운영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11일 공포하고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두며, 자격 취득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금융위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중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증선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금감원에 둔 회계전문가 1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명하는 1인 ▷외감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1인 ▷상장회사협의회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회계감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이 참여한다.

 

개정 법률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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