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30. (금)

내국세

공공임대 부속토지도 종부세 합산배제…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과 부속토지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추가됐으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유형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넣었다.

 

개정안은 또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일반 누진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을 삭제하고,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