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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협회, 주류산업협회,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 1천120곳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공직자가 퇴임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1120개 협회가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0일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를 관보에 고시했다. 다만 이번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대상 협회에 해당한다.

 

이번 취업심사대상 협회에는 금융결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변리사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넥스협회, 코스닥협회, 한국AEO진흥협회, 한국CFO협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책임보험사업단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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