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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내국세

국세청, 경기 하남에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1개 허용

올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가 1개 늘어난다.

 

국세청은 2023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업체 수를 30일 공고했다.

 

신규 면허 허용 지역은 경기 하남시로, 허용 업체 수는 1개다.

 

면허 요건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등이다. 면허를 신청하려면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의 경우 정관 등, 주민등록초본,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을 구비해 8월1~31일까지 경기광주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에 의해 인구 수,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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