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관련 소득공제 대상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관련한 소득공제 대상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5년간(2018년 1월1일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현행 법은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이자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근로자 등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정책금융상품을 출시했다"며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상향했다면 현행 법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연계·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