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27일 일괄 지급
근로장려금 177만 가구에 1조6천728억원, 자녀장려금 15만 가구에 1천446억원
수령 계좌 신청한 가구 27일 계좌입금…현금수령시 통지서 지참 우체국서 수령
2022년 귀속분 장려금, 11월30일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4개월 이내 지급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27일자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전을 위해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174억원을 27일 일괄지급한다고 밝혔다. 1가구당 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95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상향돼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종전 150만원에서 165만까지,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 또한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1조5천872억원에 비해 2천302억원이 늘어난 1조8천174억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이 177만 가구에 1조6천728억원, 자녀장려금은 15만 가구에 1천446억원이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된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수령방법은 계좌로 미리 신고한 가구에 대해서는 27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심사결과를 27일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장려금 상담센터가 운영 중으로, 84명의 상담사가 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한편, 2022년 귀속 반기분 장려금 전체 지급규모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673억원을 포함해 총 202만가구, 2조2천847억원을 지급하는 등 2021년과 비교해 2천670억원 증가했다.
연도별 반기분 장려금 지급현황(단위: 만가구, 억원)
귀속 연도 |
합 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
’22년 |
202 |
22,847 |
187 |
21,401 |
15 |
1,446 |
’21년 |
197 |
20,177 |
183 |
18,963 |
14 |
1,214 |
증감 |
5 |
2,670 |
4 |
2,438 |
1 |
232 |
<자료-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 유형별로는 128만 단독가구에 1조2천475억원이 지급돼 전체 대비 63.% 및 54.6%를 점유했으며, 66만 홑벌이가구에 9천207억원, 8만 맞벌이가구에 1천165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가구유형별 반기분 장려금 지급현황(단위:만가구, 억원)
귀속연도 |
구분 |
합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22년 |
가구 |
|
100.0% |
|
63.3 |
|
32.7 |
|
4.0 |
202 |
128 |
66 |
8 |
||||||
금액 |
|
100.0% |
|
54.6 |
|
40.3 |
|
5.1 |
|
22,847 |
12,475 |
9,207 |
1,165 |
||||||
’21년 |
가구 |
|
|
|
62.9 |
|
33.0 |
|
4.1 |
197 |
124 |
65 |
8 |
||||||
금액 |
|
|
|
53.9 |
|
40.7 |
|
5.4 |
|
20,177 |
10,880 |
8,219 |
1,078
|
<자료-국세청>
또한 연령대별 수급현황으로는 만 29세 이하 48만 가구에 4천547억원이 지급됐으며, 만 30~39세 21만 가구에 2천239억원, 만 40~49세 26만 가구에 3천61억원, 만 50~59세 30만 가구에 3천496억원, 만 60세 이상 77만 가구에 9천504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연령대별 반기분 장려금 지급현황(단위:만가구, 억원)
귀속 연도 |
구분 |
합 계 |
만 29세 이하 |
만 30~39세 |
만 40~49세 |
만 50~59세 |
만 60세이상 |
||||||
’22년 |
가구 |
|
100.0% |
|
23.5 |
|
10.6 |
|
12.8 |
|
14.8 |
|
38.3 |
202 |
48 |
21 |
26 |
30 |
77 |
||||||||
금액 |
|
100.0% |
|
19.9 |
|
9.8 |
|
13.4 |
|
15.3 |
|
41.6 |
|
22,847 |
4,547 |
2,239 |
3,061 |
3,496 |
9,504 |
||||||||
’21년 |
가구 |
|
100.0% |
|
25.4 |
|
9.7 |
|
13.2 |
|
15.2 |
|
36.5 |
197 |
50 |
19 |
26 |
30 |
72 |
||||||||
금액 |
|
100.0 |
|
21.2 |
|
9.3 |
|
14.0 |
|
16.2 |
|
39.3 |
|
20,177 |
4,293 |
1,866 |
2,822 |
3,270 |
7,926 |
<자료-국세청>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