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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내국세

세무서 '체납징세과' 명칭 '징세과'로 바뀐다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정보화관리팀' 변경

 

세무서 ‘체납징세과’ 명칭이 ‘징세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명칭을 ‘정보화관리팀’으로 변경하고, 일선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징세과’로 이름을 바꾼다.

 

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국세청 7급 1명을 감축하고, 역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7⋅8급 각각 1명과 지방세무관서에 6급 1명을 각각 증원했다.

 

이밖에 관리운영직군 9급 20명을 행정⋅기술직군 9급 20명으로, 기술직군 9급 1명을 행정직군 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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