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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내국세

'D-5'…일감몰아주기, 해외금융계좌, 종소세 신고 챙겨야

6월에도 꼼꼼히 챙겨야 할 세무신고가 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달 말까지 꼭 처리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은 수증자 2천39명과 수혜법인 1천635곳이다. 국세청은 이미 일감 몰아주기 수증자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홍보물을 우편 발송한 상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의 경우 작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20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보냈다.

 

신고 때 주의할 점은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수출 목적 국외거래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국내 거래는 중소⋅중견기업만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까지 제외했다.

 

또한 일감 과세의 기본 단위는 법인이지만, 법인내 사업부문이 여럿이고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단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5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세무검증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이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이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신고의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개별안내 및 일괄공지를 해놓았다.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단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했으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때에도 과태료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실상 지난달 끝이 났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는데,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다.

 

이들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납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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