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점 노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증가세
사업소득자 합산하면 300인 이상 업체 250곳
국세청 "현행법상 노동부 협조 어렵다" 되풀이
장혜영 "국세청, 사각지대 해소하고 정확한 과세 노력해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국세청이 현행 법상 고용노동부에 협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지만, 개선책은 고용노동부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자 5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는 10만3천502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인 이상~300명 미만은 3천350곳이었으며 300명 이상도 250곳에 달했다. 특히 300명 이상 사업체는 2017년 130곳에서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5인 미만 근로소득자가 있는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도 2017년 897명에서 2021년 1천551명으로 약 1.7배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 규모 별로 분류할 때에 5인 이상~50인 미만의 사업체는 1.3배, 50인 이상~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1.0배,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1.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5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난 것이다.
반면 국세청은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을 위해 국세청과의 업무 협력에 나서왔으나 국세청은 담당자 지정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미온한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작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 6개월간 국세청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관련 노력들을 고용노동부에 모두 일임한 채 다른 개선책 마련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두 부처 실무자 면담서 국세청 측 실무자는 지난해 9월 실무자 면담과 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다. 근거법령 미비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가 합동점검 등 다른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세청은 신중 입장이라며 아직 검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국 등 해외 모범사례 검토 계획에 대한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5년간 관련 통계조차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 “현재까지 국세청장의 약속은 공허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정확한 과세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은 서둘러 미국 등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하고 합동점검 등 법률 개정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