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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관세

농축수산물 유통업체도 FTA 특혜세율 쉽게 받는다

관세청, 1일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1종으로 대폭 축소

317개 공산품 수출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으로 OK

 

K푸드가 최근 동남아지역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자 농산물 도매업체 A 社는 한국산 딸기 수요가 특히 높은 베트남에 수출을 시도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 A 社는 0%의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소명서와 국내 재배·수확·거래사실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영세 국내 농가로부터 딸기를 수매한 탓에 A 社는 해당 서류를 제공받지 못했고, 결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FTA 특혜세율이 아닌 1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등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A 社의 경우처럼 원산지 증빙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등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1일부터는 원산지 증빙서류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이 한결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무역업체 등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 수출업체가 FTA 체결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품을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유통·무역업체 등은 제조·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는 물론 ‘제조공정도·재료명세서’ 등 7종의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입증서류 상당수가 원재료 내역과 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수출기업에 쉽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유통·무역업체의 경우 FTA 체결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해 물품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부작용마저 파생되고 있다.

 

관세청은 유통·무역업체의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일부터 간소화된 방법으로도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일부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원산지 증빙서류가 간소화되는 수출품목으로는 △유통업체 등이 국내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작업 없이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도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물품 △관세청이 공인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으로서 유통업체 등이 이를 납품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등이다.

 

일례로 농어민이 생산해 직접 생산해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관세청장이 인정한 총 18종의 서류만을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해 왔으나, 1일부터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1종만 제출하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청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서 베트남 수출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한 A 社는 국내 농가로부터 제공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만으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A 社는 약 2억 원 상당의 한국산 딸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FTA 특혜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 약 3천만 원을 절감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총 317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는 물론, 농어민과 중소 제조업체의 매출 또한 증대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FTA협정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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