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지특법·개소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취득세 면제한도 140만원→300만원
개별소비세 한도 300만원→4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현행 44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각각 140만원,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이용이 필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정한 현행 취득세 감면한도액(140만원)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인 400만원과 동일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개별소비세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동근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최대 44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