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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7. (화)

내국세

전기차 투자 공제율 상향 추진…대기업·수도권도 30% 깎아준다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발의

지역·기업규모 구분 없이 투자세액공제 30% 적용

취득세 75%+재산세 5년간 75% 경감

외국인, 생산시설 신·증축 투자시 보조금 지급 
 

전기차·부품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30%까지 상향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역과 기업 규모별 투자 공제율 차이를 없애고, 시설 취득·재산세 75%를 경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레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총 3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관련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교체 등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를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투자를 결정할 경우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전기차 지원3법은 전기차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이 미비하다는 판단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8천455만대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9.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는 660만대로 226.3% 성장했다.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규모가 2조7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국들은 앞 다퉈 전기차 생산설비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관련 제조 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충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30%까지 공제하거나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달 국가전략산업 범위를 수소와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기완성차 제조 시설의 공제 적용 여부는 정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남아 있어 실효적 지원이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도 배제된 점도 지적됐다.

 

홍영표 의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세제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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