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시행규칙 입법예고…개방형직위 4곳서 2곳으로 축소
총액인건비제 반영 8급 1명·9급 41명 줄고, 6급·7급 등 각각 21명 직급 상향
관세청이 운영 중인 과장급 개방형 직위 4곳 가운데 2곳이 일반 공직자 직위로 전환된다.
또한 올해 3월 행안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관세청 8급과 9급이 줄고 6급과 7급이 각각 상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관세청 법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세원심사과장, 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등 총 4개 개방형 과장급 직위 가운데, 관세행정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필요한 관세청 정보관리담당관과 세원심사과장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세청이 운영하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관세청 법무담당관과 인재원의 교육지원과장 등 2곳이 된다.
행안부의 총액인건비제 세무 운영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세청 직급 상향도 조정된다.
관세청 직렬별 직급 조정 내용
구분 |
계 |
6급 |
7급 |
8급 |
9급 |
계 |
±42 |
+21 |
+21 |
△1 |
△41 |
관세 |
±37 |
+17 |
+20 |
- |
△37 |
전산 |
±1 |
+1 |
- |
△1 |
- |
공업 |
±1 |
+1 |
- |
- |
△1 |
방송통신 |
±1 |
+1 |
- |
- |
△1 |
해양수산 |
±2 |
+1 |
+1 |
- |
△2 |
<자료-관세청>
개정안에서는 8급 1명과 9급 41명을 줄이는 대신, 6급 21명과 76급 21명 등이 늘어난다.
또한, 서울·군산·울산세관에서 운영 중인 9급 위생직렬 3명이 올해 순차적으로 퇴직하는 것과 관련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조리직임에도 위생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괄 조리직렬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기능 및 중요성 감소로 원산지확인위원회가 폐지된 데 따라, 본청 FTA 집행과의 사무분장에서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이 삭제된다.
한편, 이번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