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문화비 및 전통시장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 하는데, 전통시장 사용 분에 대해서는 40%,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12월까지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 분은 4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이 오른다”며 “소득공제 추가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의 소비와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