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나?
A.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건축물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합)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취득은 주택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보유한 경우 세대의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이고,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취득시점은 기존 조합원 소유의 입주권을 취득한 시점이다.
주택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해당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는데 2020년 8월12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매매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된다.
※자료=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