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1천여명, 국회 앞 집회
원경희 세무사회장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의 변호사 직역 수호
전문자격사들이 막아야…국회 진출해 전문성 발휘 필요"
이황구 노무사회장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헌정"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이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사위원 중 변호사 출신을 50% 이하로 구성하고, 법사위는 이제 고유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5개 단체(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사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험난했던 세무사법 개정 과정을 설명하며 ”세무사법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단체 관련) 법률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돼 왔다“며 ”전문자격사들이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의 변호사 직역 수호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업역을 둘러싸고 세무사와 변호사간 충돌이 계속돼 왔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로서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2003년 법 개정 이후 변호사는 위헌 제청에 나섰으며,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며 또다시 도화선이 됐다.
지난한 진통 끝에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세무사법 개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가 2018년 4월26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3년7개월여 만, 입법공백 1년10개월여 만이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이 이렇게 시간을 끈 이유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을 들었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요소요소에 있으면서 법 개정을 반대했고 법사위에선 율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법사위 통과가 번번히 좌절돼 왔다는 것.
그는 "타 자격사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며 이를 과거의 경험으로 삼고 이제 우리가 전문분야에서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물론이고 22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전문자격사들이 진출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같은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있다"며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 입법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사위는 상임위의 체계·자구 심사만 하고 앞으로는 이것도 국회 전문위원에게 맡겨야 한다. 법사위는 이제 고유 권한만 행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정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발의를 요청할 것이며, 더 나아가 법사위에서 변호사 이익을 대변한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당선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에 업무가 한정돼야 하며,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사위 자체를 폐지하고 국회입법사무처 소속으로 관할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 삭제와 관련 법사위는 너무나 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는 영세사업자와 취약근로자를 돕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역시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노무는 노무사가, 세무는 세무사가 해야 한다"며 "변호사는 법에 정해진 대로 법적 관련된 일만 하면 된다“고 성토했다.
제영광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은 ”관세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관세사가 한다는 이유로 딴죽을 걸었고 그걸 법사위에서 문제를 삼아 법안 제2소위에 넘겨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평일 낮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1천여명이 집결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문자격사들은 “타 상임위 법안 발목 잡기 중단하라", "변호사만을 위한 법사위원 퇴출하라",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존중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사위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