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592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보상결정 공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소송에 든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박 전 차장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592만6천원이다.
박 전 차장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