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퇴직공직자, '자본금 1억 이상' 기업도 취업심사 대상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내년부터 시행

자본금 1억·외형거래 1천억 사기업, 취업심사 받아야

 

내년부터는 자본금이 적더라도 외형 등 거래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엄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됐다.

 

반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천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새롭게 추가된 지정기준은 올해 연말 고시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혁신처가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상항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자료-인사혁신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