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026년말까지 현행 7%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저한세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을 공제·감면해 주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다. 공제 및 감면 등으로 세금이 지나치제 낮아지는 것을 막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현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7%다.
그러나 최근 한시적이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4차 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나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현재 OECD 국가 중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 국가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