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7년 100%+3년 70%+2년 50% 감면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해 사업장을 경영하던 해외진출기업이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등 국내로 복귀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간(5년 100%+2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면비율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3년간 70%, 2년간 50% 감면받도록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