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모녀간 독립된 생계 유지할 소득 충분…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해야
고령의 모친을 간병하기 위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이유로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노모와 딸이 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노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례를 12일 공개했다.
청구인인 노모는 1939년생으로 1994년 5월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9년 8월과 2020년 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딸에게 지분 절반씩 분할양도했으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 시기별로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양도가 끝난 이듬해인 2021년 3월 딸에 대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및 노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 착수했으며, 노모가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2019년 1월 딸이 오피스텔로 전입해 세대 분리한 사실은 있으나, 아파트 양도 당시엔 사실상 모녀가 같은 세대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노모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 청구인인 노모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노모는 그러나 지난 2016년 아들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한 이래 중증도의 우울증 증세로 인해 의도치 않은 폭력을 사용하게 됐으며, 함께 생활하던 딸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어 결국 딸이 분가를 결정하게 됐다고 소명했다.
또한 자신의 딸은 쟁점 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등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있고, 개인 경상비용 또한 별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노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줘 “미혼 자녀인 딸이 연로한 모친의 간병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모녀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딸이 쟁점 아파트양도 당시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계좌 인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노모로부터 독립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국세청이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취소토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