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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김경만 의원 "주택용 냉·난방비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대표발의…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주택용 냉·난방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세율 0%)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심각한 적자 사태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9원 사이 한 자릿수 인상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약 32조원을 돌파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약 8조원을 기록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4% 올라 지난 달에 이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속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지역난방 가구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이미 32.6%나 인상돼 추가적인 에너지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을 미루면 한전 적자로 인한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을 교란하게 되고, 기업유동성 악화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안정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주택용 및 농사용 에너지요금에 대한 부가세 완전 면세를 통해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적자 늪에 빠진 에너지 공기업에게는 부가세 환급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여줘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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