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대표발의…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주택용 냉·난방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세율 0%)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심각한 적자 사태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9원 사이 한 자릿수 인상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약 32조원을 돌파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약 8조원을 기록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4% 올라 지난 달에 이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속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지역난방 가구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이미 32.6%나 인상돼 추가적인 에너지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을 미루면 한전 적자로 인한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을 교란하게 되고, 기업유동성 악화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안정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주택용 및 농사용 에너지요금에 대한 부가세 완전 면세를 통해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적자 늪에 빠진 에너지 공기업에게는 부가세 환급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여줘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