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세무서장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데 대해 모두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말 퇴직한 세무서장이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상근감사로 취업하는데 대해서는 취업승인 결론이 났다.
작년 6월 퇴직한 세무서장의 제일약품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1년말 퇴직한 세무서장 출신의 제일파마홀딩스 사외이사, 국세청 사무관 출신의 대한약품공업 사외이사도 각각 취업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 두명은 대신증권 책임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직원으로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결정이 나왔다.
이밖에 지난 2021년 11월 국가관세종합망운영연합회에서 퇴직한 임원이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가는데 대해서도 취업승인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