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 저율 과세 기준금액을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상향해 고령가구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자의 연금소득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낮은 세율(3∼5%)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금소득액이 연 1천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5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74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3년의 51만명에서 2.5배 증가했다.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도 2013년 1천153만원에서 2022년 1천729만원으로 50% 증가하는 등 생활비도 크게 늘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가구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연 1천200만원을 연 1천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물가가 급등하면서 고령가구의 생활비도 크게 늘어난 만큼 물가 상승에 맞춰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연금 활성화를 유인하고, 퇴직 이후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