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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최형두 의원 "통근·주말 주택도 종부세 계산때 주택 수 제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범위에 통근·통학용 주택과 주말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예방,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1세대1주택 원칙의 탄력적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이 2주택자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수도권 1주택자가 지역 이주나 지역 주택 구입을 주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지역간 주택가격 상승률의 현저한 격차로 주택 매매를 꺼리기도 한다.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가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가 60여곳에 달한다. 2017년 12곳이던 소멸 고위험지역은 2047년에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 납세의무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해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같은 목적으로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기 목적이 없고,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최형두 의원은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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