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복환급액 1조2천571억3천900만원
지난해 국세청의 오류로 세금이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 준 국세환급액이 6조620억5천200만원에 달했다.
3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대한 환급액은 4조8천49억1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착오⋅이중납부, 직권경정,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이 포함된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3조5천521억6천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한데 따라 발생하는 환급액이다.
착오⋅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액은 7천934억1천600만원이었으며,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액은 4천593억2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직권경정은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노력 등 납세자의 주장을 과세관청이 수용한데 따른 환급을 의미한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각종 권리구제 장치를 통해 발생한 불복환급은 1조2천571억3천900만원에 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세청이나 납세자의 잘못으로 인한 환급액이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7조5천764억7천300만원에서 2021년 6조7천497억8천700만원, 지난해 6조620억5천2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3년새 불복환급액은 2조821억8천600만원에서 1조7천853억4천600만원, 1조2천571억3천9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국세청의 부실과세 축소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이지만 과세 후 되돌려 받는 세금의 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묻지마식 과세를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액은 9천100억여원에서 7천900억여원으로, 경정청구 환급액은 3조6천억여원에서 3조5천억여원으로 감소했다. 직권경정 환급액은 3천500억여원에서 4천500억여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