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72건 149억5천200만원 지급
탈세나 부당 공제⋅환급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이 지난해 15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72건의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 149억5천200만원을 지급했다.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4천만원.
포상금이 지급된 탈세제보 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 393건 정도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 건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448건에서 2021년 392건, 지난해 372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가 최고였다. 2019~2021년까지 3천600만원이던 건당 포상금은 지난해 4천만원으로 뛰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될 경우 지급한다.
한편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한 논란도 많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허위⋅추측 제보가 만연하다며 악용사례를 공개했다.
반면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5조8천749억원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3천600만원으로 고작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2021년)에서는 탈세제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하고 2년5개월여 만에 뒤늦게 받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