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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바이오산업, 국가전략기술 포함…세액공제율 8%로 확대"

정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8%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생산설비에 한정돼 있던 공제범위도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상 바이오 산업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투자액의 3%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바이오헬스 분야 세계시장 규모가 약 2천600조원에 달하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이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지난해 22조9천억원에서 2026년 40조2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산업은 고금리, 수요 위축, 자국우선주의 등 대외적 악재가 겹쳐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다. 바이오 관련 투자 비중은 코로나19 이전 30%대에서 작년 16%대까지 급락했다.

 

정일영 의원은 “역대급 무역적자로 사상 최악의 수출 한파를 겪는 지금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사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바이오산업 투자 확대는 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수출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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