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1억5천만원까지 한시 상향
징수유예⋅납기연장⋅체납처분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코로나19 직간접피해사업자,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상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지원대상 기업, 1억원까지 면제

국세청이 자금경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1억5천만원까지 상향 운영함에 따라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업자가 그간 세금 납부로 획득한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도 별도의 납세담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로 인해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가 크게 늘어나자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일시적인 사업부진 및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등 납기 연장도 시행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경제규모 발전을 반영해 2019년 8월 별도의 납세담보 없이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피해 지역 및 업종에 상관없이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 연장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했다. 다만, 유흥업소 등 소비성 서비스업·고소득 전문직·부동산임대업은 제외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최대 1억원의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5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첫 도입했으며, 지난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세정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다.
지난해 말 본·지방청 및 전국 133개 세무서에 신설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부여 중이나,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 최대 1억원이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의 지원대상 사업군은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신산업 △주력산업 혁신 △기업활력법 적용 △구조혁신 △수출중소기업 등이다.
다만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이면서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속할 경우에는 1억5천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지난 2020년 8월 도입된 세금포인트를 통한 납세담보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담보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신청 금액은 ‘적립된 세금포인트×10만원’으로, 최대 100포인트(1천만원)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