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주관 바우처사업에 20개 기업 추천
오는 21일까지 관할세관에 접수해야
관세청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사업에 관세행정 분야 추천기업을 모집한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세행정 분야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거나, FTA 활용 또는 활용 예정인 내수·수출 중소기업 2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11개월간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바우처(정부지원금 50~70%, 기업분담금 50~30%)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관세청이 예시한 수출지원서비스는 △FTA 활용방안 컨설팅 또는 FTA 교육비용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및 갱신 비용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비용 △AEO 신규 공인 및 갱신시 컨설팅 비용 보조 등이다.
신청요건은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FTA를 활용해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기업 △내수기업 가운데 수출 예정인 기업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1일까지 관할세관 접수처로 제출서류와 증빙서류를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 물류전용 바우처,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수출바우처의 중복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하나 동일한 건으로 중복정산이 불가능하다.
□ 관세행정분야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자료-관세청>
사업명 |
지원 대상 |
한도(백만원) 정부보조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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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으나 수출예정인 기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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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내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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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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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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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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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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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
100 |
* 2021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