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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서울 상가 기준시가 9.64% 오른다…최근 5년새 가장 높아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확정안 고시

전국 오피스텔 6.06%·상업용건물 6.32% 각각 상승

지난달 고시안에 비해 0.18%·0.01% 감소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고시…신축가격기준액 ㎡당 82만원으로 조정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상가) 기준시가가 확정·고시됐다.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6.06% 상가는 6.32% 각각 인상된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달 18일 사전공개한 당초 안에 비해 0.18%, 0.01% 감소한 것.

 

그러나 상가 기준시가 인상률은 여전히 가팔라 최근 5년간 두 번째로 높았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자료-국세청>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3.1.1.

오피스텔

6.06

7.31

6.71

3.98

5.08

0.67

-1.56

2.90

0.38

-1.33

상업용 건물

6.32

9.64

5.10

2.39

2.07

1.27

2.21

3.89

0.61

-3.51

'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19.1.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

 

국세청은 30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고,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활용한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1만2천18동(35만3천492호)이며, 상가건물은 1만1천583동(87만4천227호), 복합용건물은 8천163동(93만4천349호)이다.  총 동수만 3만1천764동으로 전년에 비해 14.4% 늘었으며, 호수로는 216만2천68호로 15.5% 증가했다.

 

□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대상(단위:동, 호)<자료-국세청>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오피

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수도권

20,651

1,641,067

5,743

156,036

8,899

717,939

6,009

767,092

654,495

112,597

서 울

7,407

653,102

1,804

55,696

2,417

257,767

3,186

339,639

287,934

51,705

경 기

9,949

764,040

2,680

62,837

5,293

375,257

1,976

325,946

280,183

45,763

인 천

3,295

223,925

1,259

37,503

1,189

84,915

847

101,507

86,378

15,129

광역시 등

8,675

384,291

3,837

60,746

2,684

156,288

2,154

167,257

146,420

20,837

대 전

596

43,920

30

283

441

25,491

125

18,146

14,782

3,364

대 구

949

53,101

249

5,171

547

28,547

153

19,383

17,352

2,031

광 주

669

39,408

107

4,636

411

17,178

151

17,594

15,192

2,402

부 산

5,614

202,914

3,132

45,990

951

61,800

1,531

95,124

85,297

9,827

울 산

636

24,909

312

4,524

144

8,112

180

12,273

10,154

2,119

세 종

211

20,039

7

142

190

15,160

14

4,737

3,643

1,094

그 외 지역

2,438

136,710

2,438

136,710

-

-

-

-

-

-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가건물은 서울지역이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인상률인 9.64%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 5.10%, 부산 3.89%, 인천 2.39%, 대구 2.21%, 대전 2.07%, 광주 1.27%, 울산 0.61% 등 대부분 지역에서 인상됐다. 다만 세종은 3.51%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서울 7.31%, 경기 6.71%, 대전 5.08%, 인천 3.98%, 부산 2.90%, 광주 0.67%, 울산 0.38%  인상된 반면, 대구와 세종은 각각 1.56%, 1.33% 하락했다.

 

이번 확정·고시된 기준시가는 30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월2일부터 2월3일까지다. 국세청은 접수된 물건의 기준시가를 재조사 후 내년 2월28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각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에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되는 주요 지수도 조정된다.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82만원으로 조정되며,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및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도 각각 변경된다.

 

 

국세청은 30일부터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토지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계산된다.

 

이외에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사례와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 책자를 내달 중에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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