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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공익' 간판 달고 사익만 챙긴 282개 공익법인 1천569억 稅탈루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수단 악용·출연재산 사적 유용 등 위반사례 줄이어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공익법인전담팀 전수검증으로 엄단

골프장·유흥업소·피부관리실 등 사적지출 혐의 공익법인 검증 착수

 

 

최근 5년간 세금 탈루 등 세법을 위반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이 추징된 공익법인만 282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탈루한 세액만 1천56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적발된 이들 공익법인의 주요 탈루사례로는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인 5%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밝혀졌다.

 

공익법인은 국가를 대신해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에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누리고 있으나, 일부 공익법인들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세청은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와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의무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산·수입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은 전국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검증을 실시하는 등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골프장·유흥업소·피부관리실 등의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해 사적유용과 회계부정 등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공익자금 불법 사외유출 등의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대다수 공익법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공익법인 사유화, 변칙회계처리,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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