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특히 올해에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의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해 사적유용, 회계부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날 공익법인 주요 탈루사례도 공개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분 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이사장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꾸며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출연받은 임야를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사주는 계열사 甲 주식을 공익법인 AA에게 3%, 공익법인 BB에게 5%를 각각 출연했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공익법인 AA와 B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보유비율이 8%로서 법정 보유한도(5%)를 초과한다.
국세청은 동일 계열사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해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보유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했다.

공익법인 CC는 이사장의 자녀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살펴본 결과 자녀는 동일한 기간에 공익법인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공익법인은 또한 이사장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기부금으로 장기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허위계상한 인건비와 보험료 대납액 등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에 대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공익법인 DD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해 유흥비, 가사경비 등에 사용했다. 이를 위해 매각대금은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고 일반계좌로 받았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와 함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미사용금액 0.5%)를 추징했다.
공익법인 E는 출연받은 주차장 부지를 출연자의 아들에게 무상임대해 줬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출연받은 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분석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아들에게 주차장 부지를 임대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공익법인의 주차장 임대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전산자료를 검토해 주차장 부지 무상임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출연재산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건물 신축목적으로 임야를 출연받은 공익법인 F는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임야 상태로 장기간 방치한 것이 문제였다.
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전부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 주무부장관이 인정(관할세무서장에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지도 등으로 출연받은 임야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인허가 신청자료를 수집해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미사용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공익법인 GG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어기고 이사장의 아들과 계열기업 퇴직 임원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했다.
세법은 의사, 교직원 등 전문자격 소지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에서 퇴직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임원은 공익법인 임직원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친인척 정보, 법인등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전산분석해 출연자의 친족과 계열기업 퇴직임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익법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복리후생비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