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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세무서 직원 '판단 잘못⋅업무미숙'에 상속⋅증여세 59억 덜 부과

감사원 "유사매매가액 있는데도 공시가격 인정"

 

일선세무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면서 59억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과소 부과는 담당직원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거나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했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시 공동주택 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상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 결의내역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한 5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포함된 47건을 점검했다.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간내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평가기간 외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평가기간내 유사매매가액, 평가기간외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봐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점검 결과 인천세무서는 지난 2020년 4월 A씨가 상속받은 성남시 아파트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5억5천9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데 대해 국세행정시스템에서 평가기간내 유사매매가액 9억1천만원이 확인되는 데도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6천200만원을 덜 거뒀다.

 

이처럼 인천세무서 등 3개 세무서는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38억700만원으로 확인되는데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21억8천9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해 상속⋅증여세를 3억5천900만원 부족 징수했다.

 

또한 역삼세무서는 지난 2020년 7월 B씨가 증여받은 서울 강남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43억3천300만원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데 대해 평가기간외 유사매매가액 52억원이 확인되는데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서 그대로 인정했다. 이로써 증여세 4억3천300만원이 적게 과세됐다.

 

이를 비롯해 역삼세무서 등 21개 세무서는 납세자 35명이 신고한 상속⋅증여재산 중 유사매매가액이 547억8천400만원으로 확인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었는데도 납세자의 신고를 인정해 상속세 및 증여세 55억6천800만원을 덜 거뒀다.

 

감사 결과 공동주택 유사매매가액이 있는 데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케이스가 47건 중 38건에 달했으며, 결과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59억2천700만원을 적게 과세했다.

 

특히 이같은 과세 누락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무서 직원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거나,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업무미숙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과세한 38건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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