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평가심의위원 2명, 19건 부적절 참여
중부청, 심의 안건별로 제척 여부 달리 판단
감사원 "구체적 제척요건 마련하라" 통보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의 제척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 2명이 근무 중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안건 19건의 심의에 참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심의 안건별로 감정평가를 수행한 법인 소속 평가심의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등 고무줄 잣대를 대기도 했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에서 최근 3년간(2019~2021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건 중 심의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감정가액에 관한 시가 인정여부 심의건을 대상으로 외부위원 21명의 소속법인 명세자료 등을 통해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매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이 불복 또는 심의대상에 관해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관여한 법인 등에 속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는 제척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의 제척 요건으로 평가심의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로 막연히 규정했을 뿐 심의안건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점검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0년 3월 A에서 감정평가한 서울시 양천구 소재 상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를 심의하면서 평가심의위원 B가 심의안건을 감정평가한 A 소속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데도 제척하지 않았다.
‘감정평가표상 작성자 및 심사 확인자’에 평가심의위원 B의 이름이 없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를 비롯해 평가심의위원 2명이 소속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19건의 안건 심의에 참여했다.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0년 7월 C에서 감정평가한 경기도 구리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면서 평가심의위원 D는 감정평가를 한 C소속이라는 이유로 제척했다.
그러나 앞서 2019년 12월에 C에서 감정평가한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면서는 평가심의위원 D를 제척하지 않고 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같은 법인이지만 감정평가를 한 지사와 평가심의위원 D가 소속된 지사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 심의안건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평가심의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평가심의위원 제척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평가심의위원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현재 감정평가법인은 83개, 소속 감정평가사는 3천475명에 달하는 만큼 감정평가를 실시한 법인 소속 평가심의위원을 제척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평가심의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척 요건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