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W 발행시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5%룰 위반 과징금 10배 상향
상장기업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물적분할 후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이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한 후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됐다.
앞서 9월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 중이며, 10월18일부터는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기대효과·주주보호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 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인이 상장하거나 사모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주식 보유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량 보유 보고(5%룰) 위반시 과징금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며, 사모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가 5일 이내 보고·공시하지 않을 경우(5%룰) 과징금 부과한도를 종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한도를 최소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종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상장법인이 공시 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 의결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