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피해액 171억원 이상 추정
피해사례 분석해 2개월마다 추가 의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
부동산 거래 전 단계 모니터링·단속 강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106건의 거래사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된다.
이번 수사대상에 오른 전세거래 건은 지난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 사례 가운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사건을 1차로 선별한 것이다. 나머지 피해사례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로 수사 의뢰가 진행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을 이달 21일 경찰청에 1차로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 유형으로, 최근 주택 1천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빌라왕과 연관된 사례 16건도 포함됐다.
국토부가 밝힌 수사의뢰 건 가운데는 40대 임대업자 A·B·C는 자기 자본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가 신축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도록 했다.
이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했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토록 하는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1차 수사의뢰한 이번 전세사기 의심사례 106건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인중개사 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 4명, 모집책 4명, 건축주 3명 순이다.
연령대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점유한 가운데 50대(23.8%), 30대(19.0%) 순이며, 거래지역별로는 서울이 52.8%, 인천 34.9%, 경기 11.3% 순이다.
이들로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액만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 연령대로는 30대(50.9%), 20대(17.9%), 40대(11.3%), 50대(6.6%) 순이다.
국토부는 내년 1.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2월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으로,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 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전세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이달 27일부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단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매물단계에서 허위매물·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 단속에 나서며,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범행위를 단속한다.

이와함께 기존에 추진해 온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물론,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중인 전세사기 단속 뿐만 아니라 주택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