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을 비롯해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2017년 이후 2억원)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올해는 총 47명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사장, 대부업자, 도박사이트 운영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포함됐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업주 14명, 부동산 매매(임대)업자 5명, 도박업 관련자 4명 등의 명단이 공개됐다.
전기공사업자, 건설자재유통업자를 비롯해 치과의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가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들은 차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차명계좌 사용, 제3자 명의도용,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장부 파기, 사업자등록 미등록, 허위 계약서 작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47명 중 벌금형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됐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작년 73명에서 올해 4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8년 30명에서 2019년 54명으로 늘더니 2020년엔 35명으로 다시 줄었으며 지난해 최다인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