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구간 100개 대기업, 전체 법인세의 40% 차지
장혜영 의원 "정부 법인세 개편은 명백한 부자감세" 주장
지난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낸 법인세를 다 합쳐도 과표 상위 100개 대기업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감세혜택이 극소수 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5일 “중소⋅중견기업의 세액을 모두 합쳐도 법인세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100개 대기업의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개편의 혜택이 부자감세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낸 기업은 90만6천325개이며 이들의 납부세액은 70조원 가량이다.
이중 법인세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과표 3천억원 초과 100개 대기업이 낸 세액은 28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40%를 차지했다. 대기업 1곳당 약 2천800억원의 법인세를 낸 셈이다.
또한 과표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은 79만6천57개로 전체 법인 수의 87% 가량을 차지했는데, 이들이 낸 세액은 4조2천5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액의 6%에 불과했다. 중소·중견기업당 533만원을 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개편으로 인한 혜택이 극소수 대기업을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일부 경제단체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는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납부세액은 전체의 6%에 불과한데, 이들에게 특례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최고구간 100개 대기업이 받는 혜택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민생위기 상황에서 소수의 부자를 위한 감세로 세수기반을 약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