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과 연구소간 물품 반출입 등 건의 접수…지난달 고시 개정
반도체 보세공장과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청취해 지원정책 발굴

지난달부터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보세공장 규제가 대폭 완화된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반도체 보세공장들은 물류 프로세스 재설계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교환하고 타사의 경험을 통해 제도 활용 방법을 찾았다.
수원세관(세관장·강병로)은 14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보세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수원세관 관내에는 전국 반도체 보세공장 53개 중 21%인 11개가 소재해 있으며, 지난해 수원세관 관할 총 수출액 297억달러 중 보세공장 수출 비중이 51%에 달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5일부터 개정·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활용방안에 대한 업체간 정보 공유, 활용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추가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제도의 특례 강화와 보세공장 운영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한 규제 완화가 골자다.
자율관리보세공장 제도는 보세공장 중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하며 과세가 보류된 화물(보세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 특례에는 △보세공장 특허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물품 반입 허용 △보세공장 R&D 센터간 건별 신고절차 없이 반출 허용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 사업장까지 보세운송 생략 특례대상 확대 △물품가격 1만달러 이하 견본품 보세운송절차 생략이 포함됐다.
또한 보세공장제도 규제 완화에는 △동일세관 관할구역내 신규 증설시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 인정 △보세공장 사용 모든 물품 반입 즉시 사용 가능 △보세공장 밖 일시장치 가능한 물품에 반입(예정)물품, 재공품 포함 △장외작업장 생산품의 보세공장 반입의무 완화 △철도차량의 외부 시운전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이 중 보세공장과 연구소간 물품 반출입 개선, 단일보세공장 특허시 동일세관 관할구역내 거리 기준 폐지 신설 등은 수원세관에 애로사항이 접수돼 개정된 사례이다.
수원세관은 “반도체 산업이 물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