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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작년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7만명…2배 이상↑

진선미 의원 "증여세, 보유세 회피 수단 돼서는 안돼"

 

지난해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7만115명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대상인 10세 미만 납세자는 9천384명, 10대 1만3천975명, 20대 4만6천756명에 달했다.

 

2020년에는 10세 미만 4천292명, 10대 6천764명, 20대 2만2천980명으로 3만4천36명이었는데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천292명→9천384명), 10대 107%(6천764명→1만3천975명), 20대 103%(2만2천980명→4만6천756명) 증가했다.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과세표준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 147%(4조382억원→9조9천659억원), 10대 124%(9천487억원→2조1천242억원), 10세 미만 105%(4천805억원→9천850억원) 각각 늘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인 59%(42조7천35억원→68조356억원) 보다 높은 상승세다.

 

결정세액을 비교해도 10세 미만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106%(842억원→1천736억원), 10대 122%(1천565억원→3천467억원), 20대 154%(5천893억원→1조4천973억원) 증가했다.

 

자산종류별로는 건물에 대한 증여세가 다른 자산종류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2천20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배(9조8천729억원→24조2천204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의 증여 재산가액은 71.3%(31조4천154억원→53조8천99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건물 재산가액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증여 건수는 27만5천592건으로 2020년의 18만7천415건에 비해 50.2% 늘었으며, 전체 재산가액 중 51.6%가 상위 10%의 몫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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